도시개발사업 준비위, 주민 재정착 도와
전국 최초 재개발 관리처분방식 차용
도마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대전광역시 서구 제공[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15구역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준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도마변동15구역 도시개발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이 구역은 신축빌라가 많아 재개발 붐이 일고 있는 도마·변동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이다.
이곳은 2007년 최초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2015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던 중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중순부터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 재추진 불씨 지피기에 나섰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막바지로 토지등소유자는 2분의 1 이상 동의율은 충족했고 토지면적 3분의 2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율은 충족했지만 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이 많다. 시·구청에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가 한창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준비위는 이곳 주민들이 인근 재개발 사업 구역들과 비교해 재정착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준비위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입, 원주민들의 재정착 방안을 구상했다.
체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일반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아닌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식을 차용한 입체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추후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재정착할뿐만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 수익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도심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선 전국 최초라는 게 준비위원회의 설명이다.
관련법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포함)에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법에 따른 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처분방식을 입체환지로 적용해 의결되면 준비위가 구상한대로 원주민들도 분양대상자가돼 관리처분총회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해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처럼 15구역도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설치 등 기부채납비율이 약 35%로 다른 재개발구역(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권 준비위원장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재개발사업처럼 기존 주민들이 다시 새로 지어진 동네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며 "다른 곳과 비교해 공공기여부분도 그 이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상 임대주택 건설 대상은 아니지만 타 구역만큼의 임대세대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